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읍 ○○리 119-9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8. 7. 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위부분절제술 및 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8. 청구인의 소화성궤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사단으로 전속되어 복무 중 고된 훈련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1978. 7. 7. ○○후송병원으로 전원되어 위부분절제술 및 공장문합술을 시행받고 1978. 9.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위와 같은 교육ㆍ훈련과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등이 겹쳐 발병한 것이고, 그 합병증으로 전역한지 19년이 지난 1997. 8. 25. 위변연부궤양출혈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976. 1. 10.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우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였고, 졸업후에도 자동차운전학원에 다니면서 택시회사에서 조수를 하는 등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에 입원 전 3년 동안 상복부 통증, 오심 및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고 기록된 것은 군의관의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입대전의 지병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은 입대하여 자극성 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식사를 하고, 식사 후 곧바로 훈련을 하는 등 1개월의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1개월 더 받았으며, 부대배치를 받은 후에도 5개월 동안 G.O.P를 순찰하면서 긴장된 생활 속에 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9개월의 군 생활 동안 졸병의 입장에서 자극성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고,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서 위부분절제술 및 공장문합술을 받았는 바, 사람마다 체질과 신체조건이 달라 청구인과 같이 약한 사람은 단기간에 급속히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설사,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3학년 출석상황에 의하면 질병으로 7일 동안 결석을 하였고 조퇴도 잦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군 입대신체검사에서는 십이지장궤양의 검사는 시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병역면제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대전의 질병을 모두 공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군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군의관들이 입대전의 병력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군의관이 착오로 병상일지에 병력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병이고 점막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 후 6개월만에 발병한 것은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8. 4월경부터 위ㆍ십이지장궤양의 증세가 나타나 같은 해 6. 2.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소화성궤양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7. ○○병원으로 전원되어 십이지장궤양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3. 위부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한 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 30. 전역을 한 다음,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77. 12. 3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소화성궤양, 십이지장궤양”으로, 현상병명은 “위 연변부 궤양 출혈, 위 악성 종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1. 청구인은 군복무 중 십이지장궤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와 같이 진단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3년 동안 상복부 통증, 오심 및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소화성궤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 6. 2. 입원한 ○○야전병원의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은 지난 3년 동안 상복부 통증, 오심 및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화성궤양은 발병위치에 따라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십이지장궤양은 위산의 분비 증가로 십이지장에 위산의 분량이 증가하여 세균의 증식으로 십이지장 점막이 손상하여 발생하고, 흡연은 십이지장궤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십이지장궤양의 합병증은 일부의 환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2-3%의 환자가 천공에 이르러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십이지장궤양은 우리 나라에 매우 흔한 질병이고,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화성궤양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위부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77. 12. 20. 육군에 입대한 후 4개월여만인 1978. 4월경부터 위ㆍ십이지장궤양 증세가 나타나 입대 6개월여만인 1978. 6. 2. 위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78. 6. 2. 105야전병원에 입원하기 전 지난 3년 동안 상복부 통증, 오심 및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소화성궤양은 발병위치에 따라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십이지장궤양은 우리 나라에 매우 흔한 질병이고,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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