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23. 결정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09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둥근톱 방호장치 (합격번호:2000 - ○○○ -○○)에 대해 - 사이즈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었는지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안전관리비가 안 된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합격제품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된 방호장치(덮개)로 동 방호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있고 주요 부품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음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거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의 구입․수리비용에 한하는 바, 동 방호장치가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구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중 톱날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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