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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9번지 대리인 김 □□(청구인의 형)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보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2.이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으나 정신분열증은 외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병든 몸으로 제대를 하였고 제대후 신음하다가 1974. 12. 4.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으며 현재는 ○○군 ○○요양원에서 가료중인데, 청구인은 월남전의 포화속에서 불을 보는 환상으로 방화를 한 적도 있었고, 자신을 현역군인으로 착각하고 ○○전에 참전하겠다며 ○○에 가서 굶주리고 방황하는 것을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시켜 객사를 면한 사실이 있으며, 또다시 ○○전에 참전하겠다고 하는 등 전쟁의 환상 속에서 우주인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30년 동안 청구인의 인격은 파멸되고 가정도 파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군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8.부터 1971. 6. 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으며, 1971. 10. 16. 육군○○사단에서 상병(군번 :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장이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 병명으로 1999. 12. 7.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인 자로 향후 6개월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있고,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입대후 파월중 정신분열증 의증으로 환상을 연상하며 폭력적 행위 등의 발병 진술. 병적증명서 파월기간 : 1970. 2. 28.~1971. 6. 9.기록, 병적기록표 : 1971. 10. 16. 만기제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군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2. 28.부터 1971. 6. 9.까지 파월복무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파월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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