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871 ○○아파트 105동 8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 견관절 강직, 좌상박 함몰 반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7. 14.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를 수료한 후 통신하사로 군복무를 하다가 전쟁중이던 1950년 7월초경에 통신망 구성작업을 하던 중 적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당하여 ○○야전병원 및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기 전에 ○○사단 통신하사로 원대복귀하여 다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부상이 완치되기도 전에 다시 출전함으로 인하여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보관중인 거주표에 청구인의 군복무 중 상이를 입고 입원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95년 8월 12일 화랑무공훈장(○○호)을 받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증을 받았으며,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통상이기장(○○호)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피청구인의 의학자문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을 진단하였던 ○○ 정형외과 의사가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이물질도 없었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청원회신서, 진단서, 의학소견자문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14. 육군에 입대하여 8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53. 12. 7. 제대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6.25당시 ○○ 우체국에서 통신망 구성 중 포탄에 의해 좌측 손 파편상 진술. 거주표상 1950. 9. 26. ○○병원 입원, 1953. 12. 7. 59병원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9. 26.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3. 12. 7.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2. 10. 9.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호)과 보통상이기장(○○호)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에서 2000.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견관절 강직, 좌상박 함몰 반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좌견관절 하 8.7cm에 1.5×2.5×0.5cm 함몰 반흔이 있으며, 수지 파악력의 현저한 감소와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정형외과 오○○ 원장이 2000. 9. 14. 작성한 의학소견자문회신서에 의하면, “의뢰한 환자(최○○)의 진단 병명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최초 내원 진단시 좌 견관절 전후 및 측면 사진상에 이물질(파편)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견관절 강직, 좌상박 함몰 반흔”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진단의사의 소견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 견관절 강직, 좌상박 함몰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과 보통상이기장 및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을 진단하였던 의사도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좌 견관절 강직, 좌상박 함몰 반흔)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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