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324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7.경 상이〔양측 귀 청력장애(양측 귀 고막신경손상), 청력 손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야전공병단 ○○대대 ○○중대에서 근무중 계속되는 보초 근무로 너무 피곤하여 졸다가 주번하사로부터 구타를 당해 고막이 파열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대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이질(세균성적리)에 걸린 것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치료도 받았던 바, ○○의무대에는 청구인의 고막파열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것인 점, 청구인은 평생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양 귀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세균성 적리”의 질병도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그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6. 입대하여 1956. 10.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최종진단 병명은 “세균성 적리”로, 입원병원명은 “○○육군병원 및 제○○정양원”으로, 입원기간은 “1952. 7. 5.부터 1952. 11. 2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세균성 적리”로, 현상병명은 “양측 귀 청력장애(양측 귀 고막신경손상), 청력 손실”로, 상이경위는 “1951. 10. 26. 입대후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2. 7.경 보초근무를 하다가 양 귀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 7. 5. - 11. 29.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세균성 적리”의 질병도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그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세균성 적리”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원의 진단서(2000. 1. 14)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양측 귀 청력장애(양측 귀 고막신경손상), 청력손실(좌측 귀 80데시벨, 우측 귀 60데시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명자는 병력 및 이학적 검사에서 상병명으로 판명되었고, 청력장애로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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