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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군 ○○면○○리 62-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경 노무자로 ○○사단 ○○연대에 징집되어 ○○ 전투에서 취사와 탄약이동 등의 잡일을 하던 중 동상으로 인하여 “양 족지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경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에서 취사와 탄약이동 등의 잡일을 하던 중 동상을 입고 양 족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전투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과 같이 노무자로 징집되었다가 귀향한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현재까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행시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양 족지부 절단, 원위지골 부분)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경 노무자로 ○○사단 ○○연대에 징집되어 가평지구 전투에서 취사와 탄약이동 등의 잡일을 하던 중 동상으로 인하여 “양 족지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가평”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 족지부 절단, 원위지골 부분”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상위경위란에 “1950. 12.경 2사단에 편입되어 취사와 탄약이동 등 잡일을 하던중 추위와 폭설로 동상에 걸렸으나 치료받지 못했다고 진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이 2000. 2.경 발급한 청구인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경부터 1951. 1.경까지 제○○사단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249-1번지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1. 13.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양 족지부 절단, 원위지골 부분”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6. 25.전쟁 당시 동상으로 인하여 현재 양측 족지의 원위지골부의 상실이 있는 상태로, 이러한 동상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 및 최○○은 “청구인이 6. 25.전쟁 당시 26세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중 같은 해 12월초에 ○○사무소에서 60세 이하의 남자를 부역으로 징집하여 경기도 ○○군 소재 ○○에 집결시킨후 방공호파기, 물자이송(매일 20리)등의 부역을 하다가 동상으로 인하여 양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10. 17.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3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상을 입고 양 족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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