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17. 결정
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기업별노조 설립총회 주체
노조 68107-1152
요지
○ 특정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존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조조직형태를 변경 결의 한 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총회소집을 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 1. 기존노조의 해산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대표자나 대표자 유고시 규약에 정한 자 및 동법 제18조제3항및4항 해당자 2. 기존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집단
해석례 전문
○ 특정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존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는 내용의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동 총회는 “기업별 노조 설립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집단적 결의의 주체인 설립 발기인측에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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