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94-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제1,2요추 강직, 제5요추 전위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광주 상무대에서 공격시범훈련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사단 부대사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 소속부대인 ○○사단 ○○대대는 1961. 3. 8. ○○(○○) 임무를 인계하고 강원도 지역으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61. 3. 16. ○○육군병원(○○ 소재)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1961. 3. 8. ○○육군병원에 응급입원하였다가 나중에 인사기록이 도착한 날인 19961. 3. 16.자로 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허리의 부상으로 의병제대한 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이(제1,2요추 강직, 제5요추 전위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1. 6. 7.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1,2요추 강직, 제5요추 전위증”으로, 상이경위는 “1960. 경 부대내에서 훈련도중 허리부상으로 보행장애 진술, 거주표 : 1961. 3. 16. ○○육군병원입원”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3. 16.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61. 6. 7.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이(제1,2요추 강직, 제5요추 전위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6.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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