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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군 ○○면○○리 544 대리인 손 ○ ○(청구인의 여동생)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7.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0여년간 복무하다가 1981. 1.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 당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육군장교로 선발되어 무사히 장교교육을 마치고 임관한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은 청구인이 최전방부대의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며 받은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에게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역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1. 1.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2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입대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정신이 이상해졌고, 병상일지상 1972. 8. 3. 위 병명으로 ○○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8. 3. ○○이동외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복무중 근무의욕상실, 불면, 두통 등의 증세로 1980. 6. 2.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해 6. 18.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1980. 12. 5.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세부기록서에 의하면, 기왕증, 가족병력 등은 특이사항 없고 원인란에 심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2000. 3. 14.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초기 피해망상, 불안, 초조, 난폭한 공격성 등의 증상 이후에 보이는 사회적 기능의 철퇴, 무감동, 기괴한 행동 등의 음성증상을 보이며, 향후 부정기간 지속적인 보호관찰 및 감독과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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