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13. 결정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산안(건안) 68307-10493
요지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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