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87-2 ○○맨션 1차 109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종격동 종양(신경성 종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고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99년 5월경 부대내에서 갑자기 쓰러져 정밀CT촬영 결과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신체검사와 ○○에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다가 종양이 발생하여 ○○통합병원, △△통합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종양절제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종양”이 발견되기까지는 최소한 3-5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4개월만에 “우측 종격동 종양(신경성 종양)”이 발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군입대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병상일지상 상이구분이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징병신체검사와 ○○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암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한 종양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회신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6. 2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8.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에서 근무하다가 1999. 12. 22. 의병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종격동 종양, 기흉”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99. 5. 28.경 ○○에서 근무중 종격동 종양이 발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격동 종양, 기흉”으로 1999. 6. 25.부터 1999. 8. 13.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99. 5. 24.경 어지럼증, 두통, 호흡곤란, 수부 강직 증상 보여 자대 의무실에서 응급처치 후 회복되었고, 1999. 6. 4.경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휴식 후 회복되었으며, 이후 특별한 증상 보이지 않았으나, 휴가 기간중 X-선, CT촬영 진료결과 종격동 종양, 기흉 발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1999. 11.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종격동 종양(신경성 종양, 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종격동 종양(신경성 종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종양”이 발견되기까지는 최소한 3-5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소견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4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현하여 이미 군 입대전에 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병상일지 기록상 상이구분을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종격동 종양(신경성 종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이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종양”은 발생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4개월만에 종격동 종양이 발견된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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