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군 ○○면 ○○리 91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제○○전투경찰대 ○○대원으로 근무하다가 ○○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라북도 ○○군 ○○면 ○○에서 잠복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는중 공비와 교전하여 “우 요골원위부부정유합, 완관절요골, 척골탈구(진구성), 대퇴내측심부열상반흔 및 슬관절신전부분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제○○전투경찰대 ○○대원으로 근무하던중 ○○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라북도 ○○군 ○○면 ○○골에서 잠복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는중 공비와 교전하여 “우 요골원위부부정유합, 완관절요골, 척골탈구(진구성), 대퇴내측심부열상반흔 및 슬관절신전부분장애”의 상이를 입고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 전라북도 ○○군 소재 △△병원에서 각각 3개월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진단서의 “대퇴내측심부열상반흔” 등의 진단명은 청구인이 공비와 전투하다가 총상으로 인하여 생긴 상이처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와 교전중 총상을 입은 사실을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은 부상 후의 청구인을 목격하였으나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인우보증 내용을 부상경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관련민원조사결과보고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제○○전투경찰대 ○○대원으로 근무하다가 ○○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라북도 ○○군 ○○면 ○○골에서 잠복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는 중 공비와 교전하여 “우 요골원위부부정유합, 완관절요골, 척골탈구(진구성), 대퇴내측심부열상반흔 및 슬관절신전부분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11. 24.”로, 상이원인은 “공비와 교전중 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요골원위부부정유합, 완관절요골, 척골탈구(진구성), 대퇴내측심부열상반흔 및 슬관절신전부분장애”로, 원상병명과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재단○○병원에서 1996. 6. 11.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병은 “1) 우 요골원위부부정유합, 2) 우 완관절요척골탈구, 3) 우 태퇴내측심부열상반흔, 4) 우 슬관절신전부분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전완부근에 외관상 심한 변형과 운동력 감소가 있으며, 대퇴반흔부위의 구축으로 인한 슬관절의 완전신전이 불가능하며, 하지대퇴측의 감각손실을 보임”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한국전쟁 당시 공비와 전투중 전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전라북도 ○○경찰서장이 2000. 3. 6. 발급한 국가유공관련민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당시 입원하였던 병원이 폐쇄되어 병상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함께 ○○대원으로 활동하였던 동료들도 고령으로 대부분 사망하였으며, 전라북도 ○○경찰서에 비치된 전ㆍ사상자 명부 등 각종 공부상에는 청구인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와 총격전을 벌이다 총상을 입고 민가로 내려갔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은 부상 후의 청구인을 목격하였으나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인우보증 내용을 부상경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공비와 전투중 우측 다리와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은 부상 후의 청구인을 목격하였으나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인우보증 내용을 부상경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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