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9-5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2.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 7. 26.경 포성에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중이염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 군 병원 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 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8. 포병소위로 임관한 후 휴전 협정 발효 전야인 1953. 7. 26.경 적 진지에 대한 포격 중 포신이 과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격 제원을 확인하다가 바로 옆 포 진지에서 발사되는 155㎜ 야포의 강력한 폭음에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나. 당시 대대군의관으로부터 응급 치료만 받은 상태에서 양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여 여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아 왔으나 아직까지도 귀에서 농이 나오고 잘 들리지도 않는 실정이다. 다. 피청구인은 상처 입은 부위나 흔적이 없고 어린 시절부터 중이염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중이염이 있는 자가 현역 장교로 임관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양측화농성중이염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경위와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하고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동 질병은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발병하여 수 십 년간 염증의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한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위 상이와 공무 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문,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8. 2.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에 복무하던 1953. 7. 26. 포성에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중이염이 발병한 후 1976. 9. 30.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만성화농성중이염(양측)의 병명으로 1976. 8. 8. ○○병원 입원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양측만성화농성중이염의 병명으로 1976. 7. 30. △△병원에 입원하여 1976. 8. 8.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76. 9. 28. 퇴원하였는데 15년간(1961년경부터) 우측 귀의 이루(耳淚)로 고생하여 왔으며,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발병경위와 외상력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위 상이는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염증의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고 일반 사회 생활 중에도 흔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3년경 포성으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1961년경부터 우측 귀의 이루로 인하여 고생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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