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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8. 결정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487

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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