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임원인 지부장의 징계의결을 지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조 68107-1118
요지
○ 본조와 지부(1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규약상 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를 조합임원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선출 절차는 ①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본조와 지부 전체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② 지부장, 부지부장은 지부 조합원만의 직접 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음. ○ 규약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가결되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재적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부장․부지부장을 조합규약에 의하여 징계할 때, 지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가결된 경우 지부 조합원만의 투표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부장․부지부장이 조합규약상 조합임원이고, 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가결되면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결정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 대의원대회(지부에서 파견한 대의원 포함) 의결과 전체조합원(지부 조합원 포함)의 투표로 징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별도 지부운영규정이나 징계규정은 없는 상태임).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 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명시한 규약상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지부장․부지부장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고 규약상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회 의결로 하며, 특히 임원에 대한 징계가 해임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기로 명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약상 내용이 동법 제16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부장․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은 규약상 관련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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