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강원도 ○○시 ○○읍 ○○리 303-14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지구전투중 “우측 하퇴부반흔(총알관통상 및 파편제거술), 우측 제5요추 - 척추분리증, 퇴행성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의 발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고지탈환을 하던 중 적군과 육박전을 하면서 개머리판에 어깨 및 허리를 맞아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영천지구전투에서 적군의 총탄에 맞아 “우측 하퇴부 관통상, 우측팔 파편창”을 입어 야전병원을 거쳐 부산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대복귀하여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현재 청구인의 팔과 다리의 파편창 후유증으로 우측 다리가 불편하여 1 - 2분 정도 밖에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퇴부반흔(총알관통상 및 파편제거술), 우측 제5요추 - 척추분리증, 퇴행성척추염”으로, 상위경위는 “1949. 6. 15. 군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0. 7. 20. 우하퇴부 관통총상 및 파편상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3. 8. 21. 포로교환협정에 의거 귀환, 1954. 8. 10. 만기제대 기록”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 당시의 중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맹보영은 “청구인이 제○○사단 ○○연대 ○○중대에 복무하던 중 ○○지구전투에 참전하여 적포격에 의하여 우측 하대퇴부 등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같은 연대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 죽령재전투에서 적과 육박전을 하다가 청구인이 어깨 및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의무대에 후송하였고,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하퇴부관통상, 우측팔 및 무릎파편상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야전병원에 후송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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