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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0 ○○아파트 101동 804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23.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4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학교에서 4주간의 훈련을 받을 무렵 갑자기 좌측 대퇴부쪽에 통증을 느껴 바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모두 수료하게 되었고, 동 과정을 수료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할 당시 다시 좌측대퇴부쪽에 심한 통증을 느껴 진단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이라는 병명으로 판단되어 직권면직되었는 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한 점,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한 점, 피청구인은 의무기록지에 수년동안 계속된 병력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담당의사였던 청구외 송○○이 진료기록상 초진시 청구인과 대충문답식으로 기록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이 ○○대학교에 재학중인데 이 건 장애로 인하여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주의료원 의무기록지상 현병력란에 “수년동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사유없이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가 불분명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박○○과 이○○은 청구인의 부상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이○○이 청구인과 애인관계임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진술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질환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7. 1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3. 입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23. 직권면직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육군 훈련중 통증이 시작되어 복무중 악화”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98년 12월경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및 ○○학교 교육훈련 과정에서부터 좌측 대퇴부의 통증이 시작되어 복무중이던 1999. 5. 6. ○○의료원에서 진료한 바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며, 1999. 6. 29.부터 ○○병원에 입원. 동병명으로 수술 후 직권면직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신병교육훈련 중이던 1998년 12월경부터 좌측 대퇴부위에 통증이 시작된 후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1999. 9. 9.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담당의사 송○○)에서 1999. 5.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향후 무리한 훈련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지(외래)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for several years(수년동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송○○ 의사가 2001. 1. 1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문진은 환자에게 물어서 기재하는 것이므로 수년전부터 통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환자의 진술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1999. 9.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증) 술후상태(임상적)”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8. 16. 수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향후 군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 정형외과 의사 청구외 김○○이 1999. 7. 24.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1998년 12월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함. 관절염의 원인 및 악화원인은 미상이나 무리한 활동 및 훈련과 연관가능성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이 1999. 6. 19. 작성한 감독자진술서에 의하면, “유치장에 근무중인 김□□ 의경이 평소에 다리를 절룩이며 걷고 야간에 잠을 잘때는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다리관절이 아파서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한다고 하며, 평소에도 아팠냐고 물어보니 학교에 다닐적에는 아픈 줄을 몰랐는데 입대 후에 다리를 많이 사용하면서 통증을 느꼈다고 하여 경비계에 보고하고 병원에서 진찰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근무할 당시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몸이 아픈 곳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의료원 의무기록지에 수년동안 계속된 병력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사유없이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발병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위 질병이 수년 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지 채 한달도 되기 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입대 후 6개월만에 진단한 결과 위 질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무리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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