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6. 결정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484
요지
당사는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 A.C.S공법에 의해 코아공사를 하고 있음. A.C.S공법을 시공시 박리재 도포후 폼 내부로 슈설치를 하기 위하여 들어감. 그러므로 작업자 등 부위에 박리재가 침투되어 피부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조끼를 제작하여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A.C.S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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