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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북도 ○○군 ○○읍 ○○리 414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5.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11. 입대하여 광주 제○○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탄약지원대에 배치되어 근무해왔으며, 청구인은 무거운 미사일탄두를 들고 높이가 300m~500m 정도인 초소를 낮에 2~3번, 저녁에 2번 정도 뛰어오르면서 다친 부위를 더 다치게 된 것이고 또 새로운 디스크가 생긴 것이며, 입대전에 부상을 입은 적이 없고 입대후 작업중에 발병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8. 9. 23. 일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외래환자진료기록지ㆍ진단서ㆍ공무상병인증서군의관경과기록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식당에서 일하다가 증세가 발생하였고,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던 중 1997. 12. 18. 연병장에 있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껴 1997. 12. 24. MRI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1998. 1. 13.부터 1998. 6. 5.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육본 제○○지원대 부대장(중령)의 1998. 8. 7.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의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8. 8.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997. 12.경 발병되었고, 동 병원에서 1998. 7. 27. 진단한 결과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1997년 12월 신병교육대에서부터(1997. 12. 촬영) 증세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상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1997. 12. 입대한 후 훈련을 받으면서 2주만에 요통이 발생하여 작업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였으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를 하였고 운동을 하는 도중 가끔(2~3개월에 한번)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 신경외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일시는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를 하면서 2~3개월에 한번씩 요통이 있었고 한방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비공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9. 8.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술받고 전역상신되었으며, 동 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1998. 9. 22.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L4/5 & L5/S1 수술후 상태(척추 후궁절제 및 디스크 제거)”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7. 12. 11. 입대하여 육본 제○○예비탄약지원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8. 8. 7. 상기병명으로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며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입대한 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같은 해 12. 18.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12. 24. 군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는 바, 입대후 짧은 기간내에 발병한 점, 병상일지상에도 청구인이 입대전에 요통이 있어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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