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462-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우측 만성 중이염, 좌측 노인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18.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피난민 구출과 양곡운반을 위한 ○○ 상륙전투에 참가하여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 들어 수영을 하다가 귀를 다쳤고 이후에는 중화기중대 포사수로 근무하면서 고막이 파열되는 등 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던 바, 병상일지에 해수욕을 하다가 귀에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치료담당 의무관이 상이경위를 물었을 때 청구인이 대답을 간단히 하기 위해 “휴전 전(전쟁시)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바닷물이 귀에 많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53. 7. 해수욕을 하고 난 후부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1. 2. 10.”로, 상이당시 소속은 “유격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 7. 9.”로, 상이장소는 “○○”로, 원상병명은 “중이염 화농성 천공성 만성 우측, 중이염 카달성 만성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우측), 노인성 난청(좌측)”으로, 상이경위는 “1951. 2. 10. 입대. ○○사단 모병단 소속으로 1954. 7. 9. ○○에서 부상 진술. 병상일지: 1954. 7. 9. ○○에서 상기 원상병명 수상.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포사격으로 인해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53. 7. 해수욕을 하고 난 후부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측 카달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청구인이 1951. 5. 18. ○○부대 소속으로 피난민 구출과 양곡운반을 목적으로 ○○ 상륙전투에 참가하여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 들어 수영을 하다가 귀를 다쳤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고,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무반동포와 81mm 박격포 사수로 근무하였고 귀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53. 7. 해수욕을 하고 난 후부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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