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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서울특별시 ○○구 ○○동 104-5번지(4/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3.경 막사보수작업중 부릎부상을 입어 “양측슬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슬관절내유기체(다발성 활객막 연골증 : 의진)”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의 발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무릎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4. 3. 19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고 치료받은 사실은 명예전역증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슬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슬관절내유기체(다발성 활객막 연골증 : 의진)”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9. 명예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장의 명예제대증서(1954. 3. 19.)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란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측슬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슬관절내유기체(다발성 활객막 연골증 : 의진)”로, 상이경위는 “중대본부 막사 보수중 원목에 부딪쳐 우측 무릎부상 진술. 거주표 : 1953. 4. 10. 수도병원 입원, 명예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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