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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9. 결정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108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 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규약으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종류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2. 한편,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제명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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