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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9. 결정

소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다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중 대화창구는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68107-1105

요지

○ 중소병원인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현재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30%에 불과한 반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70%에 해당하는 경우 대화 창구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률 제19조에서 정한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조 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을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임.   3.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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