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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51-20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4. 19. 시위에 참가하여 형사와 군인들에게 머리 및 복부 등을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1960. 4. 19.부터 1960. 5.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그 후유증인 혈변 및 혈뇨 등으로 투병중이라는 이유로 2000.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4ㆍ19혁명 당시의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4. 19. 시위에 참가하여 형사와 군인들에게 머리 및 복부 등을 구타당하여 “내출혈,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성기능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통 및 하지동통, 추간판장애, 근막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1960. 4. 19.부터 1960. 5.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계속 통증이 심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혈뇨가 수시로 나와 방광수술을 받았으나 고환에 물이 차 1999년 고환수술을 받았고 수년 전부터 성불능 상태이며 변을 5분 이상 참지 못하여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등 아직까지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4ㆍ19혁명 당시 부산지역에서 부상을 입고 5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4ㆍ19혁명 당시의 부상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4ㆍ19혁명 당시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환을 4ㆍ19혁명 당시의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4. 19. 시위에 참가하여 형사와 군인들에게 머리 및 복부 등을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1960. 4. 19.부터 1960. 5.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그 후유증인 혈변 및 혈뇨 등으로 투병중이라는 이유로 2000.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4ㆍ19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철내과적”으로, 치료병원은 “○○육군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1960. 4. 19. 입원하여 1960. 5. 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의 4ㆍ19혁명 당시 입원치료자 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병명은 “관철내과적”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1. 30. 부산광역시 ○○구 소재 ○○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성기능 장애”로 되어 있고, 동일자로 부산광역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전립선비대증, 요통 및 하지 동통”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자로 부산광역시 소재 ○○마취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장애, 근막염, 어깨 유착성 피막염”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12. 21. 육군 중앙문서관리단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0. 12.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4ㆍ19혁명 당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명이 “관철내과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4ㆍ19혁명 당시의 부상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4ㆍ19혁명 당시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ㅤㄸㅒㅤ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4ㆍ19혁명 당시의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0. 4. 19. 시위에 참가하여 형사와 군인들에게 머리 및 복부 등을 구타당하여 “내출혈,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성기능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통 및 하지동통, 추간판장애, 근막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4ㆍ19혁명 당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4ㆍ19혁명 부상자 개별기록 및 대한적십자사의 4ㆍ19혁명 당시 입원치료자 명단에 청구인의 병명이 “관철내과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4ㆍ19혁명 당시의 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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