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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17-2번지 ○○맨션 2동 3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9. 8.경 부대안에서 수해복구작업중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하여 보병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에 전입하여 복무중 1999. 8.초 경기도 ○○지방의 수해로 인하여 중대의 수해복구작업중 허리를 다쳐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통제만 먹다가 휴가를 나와 ○○대학교부속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연대의무중대,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위 80연대의 전공상ㆍ비전공상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을 공상으로 의결하여 군병원에 발송하였으나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담당군의관의 강요로 비공상에 지장을 찍고 의병전역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서도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전공상ㆍ비전공상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참고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17. 국군□□병원에서 일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12. 2.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1999. 12. 23. 국군□□병원으로 전원된 후 의병전역하였다. (다) 보병 제80연대의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8. 전입한 이래 K-3부사수에 보직된 자로서 입대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8월초 중대 수해복구작업중 허리를 다친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1999. 11. 8.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후송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병 제80연대의 ‘전공상ㆍ비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11. 9. 청구인의 병명(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외 안원재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고 부상당시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9. 8. 부대 보일러실에서 찬물을 빼던 중 허리를 다쳤고, 물을 빼기 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이상이 생겨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국군□□병원장이 2000. 1. 19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수핵탈출증)은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1999. 8.경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으나 MRI상 L4-5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군 생활기간이 7개월도 못 되어 촬영한 것이므로 군대내에서 반드시 발생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0.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00. 7. 1.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L4-5”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9. 3. 9. 입대하여 1999. 8. ○○사단 소속으로 수해복구 작업중 상기병명으로 1999. 1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일시 미상으로 군생활 7개월미만시 촬영하여 확인된 질병이어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능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1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나, 국군□□병원장이 2000. 1. 19.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999. 8.경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으나 MRI상 L4-5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7개월미만인 군생활기간중 촬영한 것으로서 반드시 군대내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 공무상병인증서상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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