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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면 ○○리 1232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 대구 ○○산 전투에서 상이(좌측 팔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징집 제1기로 소집되어 대구 ○○산 전투에서 상이(좌측 팔 파편창)를 입어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을 거쳐 동래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귀가였으나 제대증이 없어 1953. 3. 5. 다시 입대하여 1957. 7. 20.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밀 신체검사를 하면 전상임을 알 수 있고, 전상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은 “직접 목격한 전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무청장이 2000. 1. 10.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5. 입대하여 1957. 7. 2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좌상완부 파편창(이물) 등”으로, 상이경위는 “1953. 7.경 ○○사단 소속으로 ○○산 전투에서 적포탄 파편에 좌 상완부 상이로 △△육병에서 입원치료후 만제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1. 2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상 “직접 목격한 전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전우라고 하는 청구외 조○○은 청구인이 중상을 입고 후송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전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상이(좌측 팔 파편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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