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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대전광역시 ○○구 ○○동 428-2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경 미극동사령부 산하의 ○○부대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2. 6.경 황해도 ○○군 ○○면 야간기습작전에서 우측 전두부 관통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소속부대인 ○○부대 ○○유격대는 비밀유격대로서, 탄약 및 일체의 보급품을 ○○사령부에서 지원하고, 위 사령부에서 파견된 미고문관의 지휘하에 작전을 수행하였으므로 우리 군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나, 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참전용사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부상당시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중이 미병원선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병상일지 등의 치료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전우인 청구외 박○○, 정○○, 이○○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MRI검사결과 청구인의 우측 전두부 부위에 총상으로 의심되는 상흔이 있다고 진단되었는 바, 위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MRI검사결과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라. 전쟁중 군번없는 무명용사로서 구국일념과 생명을 담보로 비밀작전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어 평생을 고통에 헤매이고 있음에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국가보훈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 등에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참전용사증,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1. 1.경 미극동사령부 산하의 ○○부대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2. 6.경 황해도 ○○군 ○○면 야간기습작전에서 우측 전두부에 관통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은 “1951. 1. 00.”로,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유격대)”로, 상이년월일은 “1952. 6.”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총상 관통상 우측 전두부”로, 상이경위는 “1962. 6.경 황해도 ○○지구 전투중 관통상 진술, 참전사실확인서 : 1951. 1. - 1953. 7. ○○부대 참전확인, 전역일자는 “1953. 7. 30.”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참전용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 1953. 7.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에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함께 1952. 6. 중순경 황해도 ○○군 ○○면 야간기습작전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정○○, 이○○는 청구인이 위 작전중 우측 전두부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대학교병원장의 2000. 5.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이학적 검사결과 청구인의 우측 전두부위에 총상으로 의심되는 상흔이 있고, 1997. 10. 13. 시행한 뇌자기공명사진에서 우측 전두부위에 뇌연화증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대 활동중 우측 전두부 관통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에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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