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5. 결정
법 제81조제5호 본문의 "신고나 증언"의 범주는
노조 68107-1084
요지
노조법 제81조제5호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본 조문에서의[신고나 증언]의 범주에 대하여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도포함되는지, 그리고 각하․취소․인정 판정결과에 따라 신고에의 해당여부가 구분되는 것인지 증언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및 선임 받아 하는 일련의 신청․조사․심리를 받는 경우에 대리인도 증언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호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하, 취소, 인정 판정결과’와는 무관한 것임.2.  한편 동법 동조동호의 “그에 관한 증언”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증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당사자, 참고인, 신청인의 위임자, 대리인 등의 증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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