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198-120번지 ○○아파트 12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동해에서 해상전투를 하면서 상이(좌측 총비골 신경 불완전 진구성 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3. 31. 해군에 입대하여○○함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2. 7. 동해상에서 심야전투중 운반하던 포탄박스가 좌측발목에 떨어져 상이(좌측 총비골 신경 불완전 진구성 마비)를 입은 후 당시 동해상에 있던 ○○함대소속 병원선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신경증(우울반응), 전립선염, 우족배부 종양, 충수돌기염”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총비골 신경불완전 진구성 마비”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무청장이 2000. 5. 2.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31. 해군에 입대하여 1966. 3. 1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6. 19.부터 6. 29.까지 ○○병원에서 충수돌기염 치료를 받은 사실과 1964. 7. 7.부터 9. 29.까지 ○○의무단에서 신경증, 전립선염, 우족배부 종양 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0. 8.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동해”로, 원상병명은 “우울반응, 전립선염, 우족배부 종양, 충수돌기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총비골 신경 불완전 진구성 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2.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된 “우울반응”은 청구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전립선염”은 대부분 대장균, 녹농균이 요도를 통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우족배부 종양”은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병명에 없어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충수돌기염”은 수술 치료후 완치되고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총비골 신경 불완전 진구성 마비”는 전투중 입은 상이임과 상이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군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29.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7. 동해상에서 심야전투중 운반하던 포탄박스가 좌측발목에 떨어져 상이(좌측 총비골 신경 불완전 진구성 마비)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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