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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군 ○○면 ○○리 448-1번지 ○○주택 C동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8.경 부대의 작전을 수행하던 중 차량사고로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7월 내지 8월경 부대작전 수행차 ○○에서 ○○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차량이 핸들고장으로 도로 좌측으로 커브를 돌면서 진행하기에 청구인이 차에서 떨어질 것 같아 뛰어내렸으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제○○야전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요원수급난으로 인하여 후방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깁스를 떼어낸 다음에는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목발과 지팡이에 의존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 그러던 중 1959년경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의무관으로부터 “우측 족관절 뼈 불완전 유착, 염증, 뼈가루 유동으로 보행장애”의 판정을 받고 상이군인으로 퇴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6.25 당시 군에서 입은 우측 발목 골절상의 후유증으로 보행중 발목이 아파서 평생동안 지팡이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으며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의 제반 기록과 국방부관련기록 등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동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계속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및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국방부특별명령 제124호, 공로표창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기록표, 거주표, 인우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5. 5.”로, 전역일자는 “1959. 4.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소령”으로, 전역근거는 “국특 124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족관절, 우측, 2)외상성 관절염, 족관절,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및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없다. (라) 1959. 11. 24.자 국방부특별명령 제124호에 의하면 진급과 동시에 전역하는 자의 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전역이유는 “군인신분령 제23조제1항에 의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첨부한 군인신분령 조문에 의하면 제23조 본문의 내용은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로 되어 있고, 제23조제1호는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로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 송○○이 청구인에게 수여한 1959. 4. 30.자 공로표창에 의하면, “…(전략) 특히 6.25 동란중에는 다대한 무공을 수립하고 명예의 특별상이를 입었으며 휴전후는 신체의 부자유를 불구하고 확고한 군인정신을 견지하여 계속 군무수행에 이바지 하여왔음은…(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군사령관 육군중장 유○○이 청구인에게 수여한 1959. 4. 30.자 공로표창장에도 전상으로 인한 신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토방위와 정병육성에 이바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한○○은 당시 19병기 정비중대 중대장으로서 단기4286년 7-8월경 청구인이 부대작전 수행중 차량사고로 우측발목에 부상을 입어 제○○야전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채 근무한 사실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자력기록표 및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0. 3.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족관절, 우측 및 외상성 관절염, 족관절,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3.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족관절 내과 불유합, 2)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3)우측 원위경비관절 이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이학적 및 방사선 소견상 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운동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 작전수행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사고로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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