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7 (19/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전쟁 당시 피난길에 미군에 편입되어 전투 중 1950. 9. 28. 좌하지에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미완치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가 1952.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으나 지금도 상이처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시장에 갔다가 동생과 헤어지게 되었고 미군에게 끌려가 실탄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미군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있게 되었으며, 낙동강 전투가 시작되어 1950. 9. 28. 적 포탄의 폭발로 좌측 하지에 파편창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미군소속으로 편입되어 다음 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1952.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9. 10. 전역하였는 바, 지금도 상이처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어 좌하지 통증 및 신경마비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목숨을 건 전투에서 전상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점 이후인 군 입대 후의 입원기록이며,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피난길에 미군에 편입되어 전투 중 1950. 9. 28. 좌하지에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미완치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가 1952.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으나 지금도 상이처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1. 19.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7. 9. 10. 만기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1. 1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금속성 이물 - 좌경골 근위부”로, 치료의견은 “상기 자는 X-선 검사상 4-5개의 금속성 이물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9.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금속성 이물 - 좌경골 근위부”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1954. 7. 25.○○병원 입원, 만기제대”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1. 29. 청구인의 고향인 ○○에서 같이 살았다는 청구외 이○○ 외 2명은 청구인이 미군에 편입되어 근무하다가 적의 포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3개월동안 치료를 받은 후 미완치상태로 귀가하여 지팡이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11.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이 기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은 시점인 1950년이 아니고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의 1954년의 입원기록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는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후 귀가한 당시의 상황만 인우보증한 것이서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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