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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1. 결정

3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지역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076

요지

본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여성근로자, 장애인근로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체 근로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조합을 결성코자 하며, ◯◯지역 내 소재하는 3개 사업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법적하자는 없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다수의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산업별 등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동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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