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상근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071
요지
○ 상급단체 파견에 관하여 단위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단체협약 제9조 상급연맹의 취임①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속하는 상급연맹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한다.②조합원이 1항의 전임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조합이 이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였을 때는 유급으로 한다.③취임기간 중의 처우 일체는 조합 전임자의 경우와 같다. 1. 노조에서 조합원이 연맹의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근 회계감사로 선출되어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바 연맹 회계감사에 대해 상기 단체협약의 임원으로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연맹 임원으로 취임한 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 회사측에 상급단체 전임을 통보하고, 상근하였을시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발령 등 그 처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가 합의․결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승인절차없이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을 회사에 통보하고 상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 2. 다만, 단체협약에서 당해 노조의 상급연맹 임원으로 당선된 자에 대해 전임을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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