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인천광역시 ○○구 ○○동 914-1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7월 청소년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중 1951년 10월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양측 귀와 전신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육군본부와 전연 관계없이 ○○ 청소년유격대(‘○○부대’라고 칭하였음)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육군본부에 기록이 없고, 군번이 없는 유격대원이므로 육군본부에 원상병명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청구인은 1ㆍ4후퇴 당시 치안 및 행정관서가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싸웠고, 이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의 사실확인서와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니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중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양측 귀와 전신에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후 1952. 11. 귀향하였다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농”을 현상병명으로 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은 2000. 1. 청구인의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유격대’로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약 2년4개월 동안 복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0. 2. 7. 참전용사증서를 수령하였다. (나) 2000. 3. 28. 발행된 병원진단서(발행기관 미상, 의사 : 김○○, 면허번호 : ○○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 양측 농”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4.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농”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7. 청소년유격대로 참전하여 첩보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1. 10.경 경기도 ○○군에서 전투를 하다가 지뢰폭발로 청각을 상실하고 전신에 부상을 입은 후 ○○의원에 입원하였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청구인이 청소년유격대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양측 귀와 전신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임○○, 동 장○○, 동 김○○ 및 동 최○○는 2001. 3. 청구인이 6ㆍ25사변과 1ㆍ4후퇴 당시 강화도 원주민으로서 ○○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소년유격대에 가입하여 복무하면서 인민군과 교전하던 중 전신에 큰 부상을 입고 ○○의원에 입원하여 30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1. 3.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진구성 제12흉추 압박골절(약 50%), 2)제2ㆍ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3)상흔, 좌 하퇴부, 하악부”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참전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유격대’에 가입하여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약 2년4개월 동안 복무한 사실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인의 확인서 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농” 뿐만 아니라 위 2001. 3. 8.자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