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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군 ○○면 ○○리 325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육군에 입대후 2000. 2. 18. ○○지방경찰청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0. 3. 13.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무난히 통과하여 2000. 1. 3. 육군 제○○사단에 입대후 2000. 2. 18. ○○지방경찰청 ○○중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 중 2000. 3. 13. 점호를 마치고 걸레를 세탁하다가 기동대 내의 세탁실에서 고참병인 청구외 김○○과 이○○으로부터 가슴과 복부 등을 구타당하였고 원산폭격이라는 기합을 받으면서 구둣발로 수차례 걷어차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다시 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자정 통증이 심해져 ○○의료원 응급실을 거쳐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기초 촬영을 마치고 진통소염제를 먹은 다음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00. 4. 10. ○○대학교병원에서 MRI촬영을 해보니 기존에 경미한 디스크 증세가 있다가 최근에 강한 충격을 받음으로써 압박 부분이 퉁겨 나오면서 신경을 짓누르게 되었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에 가서 다시 촬영을 한 결과 5급 판정이 나와 수술을 한 후 전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수술을 해야할 만큼 질병을 앓아 왔기 때문에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전 운동을 하다가 약간의 부상을 입고○○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병원으로부터 물리치료 보다는 수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물리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고 결국 완치상태에 이르러 징병검사시 아무런 이상 없이 합격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은 ○○대학교병원 의무실에서 고참이 시키는 대로 의사에게 계단에서 굴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MRI촬영 결과 질병이 강한 외력에 의해 발병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후에는 고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온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결국 가해자가 처벌까지 받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신체의 장애상태를 판정한 것으로 공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경상대병원의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에 2회에 걸쳐 추간판 탈출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상이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입대전부터 허리부상으로 치료받았으며 수술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부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3. 육군에 입대후 2000. 2. 18. ○○지방경찰청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0. 5. 22.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후 2000. 5. 29. 직권면직되었다. (나) ○○대학교병원의 응급진료기록(2000. 3. 14)에 의하면, “16세 때 L3,4,5 HIVD DX하에 물리치료 받음. 19세때 운동후 다시 재발하여 물리치료 받음. 3. 13.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내원 → 신청인 진술:구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4. 21)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소견은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1998. 10. 28.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자로 외래통원 치료하며 경과 관찰 중으로 재판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1993. 10. 28.부터 1999. 1. 5.까지 치료받은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2000. 6. 9)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 제1간)은 군입대 전에 발병하였으나 군입대후 신병교육훈련과 방범근무, 시위진압 등의 근무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이 2000. 9. 5.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천추 제1간”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2000. 1. 3. 입대하여 동년 2. 18. ○○지방경찰청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군입대전 운동중 허리 부상후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군입대한 자로서 신병훈련소 교육훈련 및 경찰기본교육, 복무중 다중범죄진압 동원 및 방범근무 등으로 위 병상이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 제1간’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중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2000. 5. 29. 직권면직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근무중 구타에 의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신체의 장애상태를 판정한 것으로 공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대병원의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에 2회에 걸쳐 추간판 탈출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상이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입대전부터 허리부상으로 치료받았으며 수술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부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0. 7. 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수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우측 다리의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제반 신경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상기 병명의 진단하에 2000. 5. 22. 수술을 시행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3년 축구경기중 허리를 다쳤고, 1995. 12.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3-4번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한달 가량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체육대학 진학을 위해 1997.-1998. 심한 운동을 하여 ○○병원에서 CT촬영결과 디스크 수술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하지 않았고, 입대 후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구타를 당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지방경찰청 ○○중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2000. 6. 7)에 의하면, ○○지방경찰청 ○○중대 상경 김○○ 및 이○○은 2000. 3. 13. 21:00경 청구인외 2인을 평소 신병답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타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대병원의 응급진료기록, 우리들병원의 진단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할 정도로 허리에 장애가 있어 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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