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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 5.경 전투중 포성에 의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병기중대에서 총포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3. 5.경 각 대대에서 총기를 가져와 수리를 하는데 적의 포탄이 떨어져 파편이 무릎에 박혔고 귀도 잘 안들리게 되었으며, 이후 적의 포탄 소리와 총포 수리후 시험사격으로 인해 귀의 신경이 마비되어 소리를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던 바, 무릎에 파편을 맞은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5.경 전투중 포성에 의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고 무릎에 파편을 맞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치핵”으로 입원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하여 입원가료의 필요가 없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조치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동 질병이 장애 없이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치핵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며 약물요법 또는 치핵절제술에 의해 장애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6. 11. 25. 군병원에서 “치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1969. 3.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2. 5. 10. 입대후○○사단 소속으로 화천지구 전투중 1953. 8.경 귀와 무릎 부상으로 의무중대에서 진료 진술. 병적기록표:1966. 11. 25. ○○후병 입원(공상), 1969. 3. 31. 전역 기록. 병상일지:1966. 11. 25. - 1966. 12. 7. 상기 원상병명으로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치핵”으로 입원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하여 입원가료의 필요가 없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조치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동 질병이 장애 없이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치핵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며 약물요법 또는 치핵절제술에 의해 장애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의 진단서(2000. 5. 23)에 의하면,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65/63↑) 좌측(63/58↑)의 소견을 보였으며 뇌간 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양측에서 70db에서 waveⅴ의 역치를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파편에 무릎을 다쳤고 청력장애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 및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치핵”으로 입원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하여 입원가료의 필요가 없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조치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동 질병이 장애 없이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치핵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며 약물요법 또는 치핵절제술에 의해 장애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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