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남도 ○○군 ○○면 ○○리 545-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실탄상자를 차량에 탑재하다가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뼈가 부청유합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쿠바사태로 인하여 전 군에 비상이 걸리고 작전명령이 하달되어 실탄상자를 차량에 탑재하다가 상자가 무너져 내려 청구인의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지 아니하였는데도 퇴원을 시켜 뼈가 잘못 붙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팔에 힘을 쓰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상병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X-선상 정상이고 우측 팔이 정상기능으로 돌아와서 퇴원시킨다는 기록이 있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요골 골절”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6. 1. ○○소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6. 29. 입대하여 1964. 4. 25.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절 단순 요골 우”로, 부상일시는 “1962. 12. 22.”로, 진료기록에 수 차례의 X-ray check와 물리적 검사에 의하여 정상으로 나왔으며 우측 팔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와 퇴원시킨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00. 11. 2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골절 단순 요골 우측”로, 현상병명은 “우 콜레씨골절 후유증 및 부정유합(후유증:연부조직 구축), 진구성 우 요골 원위부 골절, 우 전완부 건염 의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1962. 12. 29. ○○야병 입원, 1963. 1. 4. ○○후병 입원, 1963. 1. 10. ○○육병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공병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하○○ 외 1인은 1962. 12.경 전 군에 비상이 걸리고 작전명령이 하달되어 청구인이 실탄상자를 GM 차량에 탑재하다가 쌓아놓은 실탄상자가 무너져 내려 청구인이 팔목을 심하게 다쳐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퇴원 후에도 팔목을 쓰지 못하여 전역할 때 까지 급수장요원으로 파견되었으며, 제대를 하면서 앞으로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1. 2. 9.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X-ray 검사와 물리적 검사를 한 바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허위로 불평을 하여 여러 가지로 주의를 주었으며 우측 팔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와 퇴원시킨다는 기록이 있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1. 3. 5. 경상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원위요골 부정유합 및 골절후유증(골절후 통증증후군)”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망되며 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상 청구인의 요골이 부정유합된 상태인 것으로 관찰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우측 팔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와 퇴원시켰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62. 12. 22. “골절 단순 요골 우측”의 상이를 입고 제○○야전병원, 제○○후생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X-ray 사진상 청구인의 요골이 부정유합된 상태인 것으로 관찰되는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퇴원 후에도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신청병명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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