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582-1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6. 2. 21.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차량에 가슴을 부딪혀 상이(흉부염좌, 기관지염)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6. 2. 21. 차량정비 작업중 후진하던 차량에 가슴을 부딪혀 부상을 입은 후부터 흉부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쓰러지는 등 상태가 악화된 나머지 1986. 3. 20.경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1986. 5. 26. 국군○○병원에 재입원한 결과 폐를 절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1986. 7. 26.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86. 8. 31. 국군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1986. 12. 14.경 폐절단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와 같이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 전역하여야 할 상태였고 그후 정상인으로 활동하는 데에 심한 장애를 느끼며 살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차량정비작업중 후진하던 차량에 가슴을 부딪혀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급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의 2차 감염”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흉부 염좌, 기관지염”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15. 상병(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국군○○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5. 26.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명은 “좌 흉벽 염좌 및 기관지염”으로 되어 있으며,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고, 1986. 7. 24. 그간의 안정과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어 퇴원상신된 후 1986. 7. 26. 동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병적증명서상에는 1986. 8. 31.부터 1987. 1. 15.까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다) 육군 ○○군지사 82정비대대 부대장이 1986. 5. 26.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흉박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1986. 5. 24.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가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의원에서 2000. 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의 2차 감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1996. 3. 9.부터 같은 해 3. 19.까지 동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18.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흉부 염좌, 기관지염”으로, 현상병명은 “급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의 2차 감염”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86. 5. 26. 차량정비도중 후진차량에 치여 흉부를 다친 것(진술)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이 입대후 차량정비작업중 후진하던 차량에 가슴을 부딪혀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기관지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동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흉부 염좌, 기관지염”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대후 차량정비작업중 후진하던 차량에 가슴을 부딪혀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폐절단수술까지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흉부 염좌, 기관지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또한 현상병명은 “급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의 2차 감염”으로 되어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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