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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7. 결정

해고된 자가 임원선거일 5일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경우 투표권 인정 여부

노조 68107-1064

요지

○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투표자의 자격을 “선거투표일 이전 10일 조합원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투표일 15일 전에 해고되어 투표일 5일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투표권이 인정되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은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을 위해 규약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노조의 규약 등에서 투표일 이전 10일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 자는 투표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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