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77 ○○마을 107동 8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령부 주한연락처 소속 첩보부대인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1950. 12. 13. “우측 흉부관통상, 좌측ㆍ우측 상지체주관절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20. ○○사령부 주한연락처 소속 첩보부대인 ○○부대에 자원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0. 12. 13. 황해도 ○○에서 중공군의 남진상황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활동을 하다가 인민군 선발대에 발각이 되어 포로가 되어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우측 가슴 관통, 우측 및 좌측 팔 관통”의 총상을 입고 겨우 살아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어느 민간인의 집에서 3일간 혼수상태로 지내면서 치료를 받다가 아군 수색대를 만나 미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첩보활동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이 모병모집에 자원입대하였고, 더군다나 북파하여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부대는 부대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군번 없는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휴전 후 1953. 7. 27.자로 입대와 동시에 제대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군번으로 “육군 이병 ○○호”를 부여받은 점, 청구인이 제대 후에도 군복무 당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 강직, 우 전완부 강직, 우측 늑막비후 및 유착강도 등의 영구장애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 소장(○○부대장)은 장교기록표상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50. 12. 13. 경기도 ○○ 민사부장으로 재직하였으나, ○○부대 활동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부대 전우회 회원 22명이 서명날인한 명단에서도 청구인이 이들과 같은 부대 소속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1999. 4. 13.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3. 7. 27.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50. 12. 13. ○○부대원으로 ○○산에서 첩보수집 중 체포되어 동료 6명은 즉사하였으나, 본인은 우측 흉부관통상, 좌측ㆍ우측 상지체주관절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실신하였다가 탈출 후 귀대하여 부대의무대와 미○○병원, 미△△병원에서 입원 진술”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1998. 3. 10.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서해안지구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최○○, 백○○, 전○○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최○○의 지시로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민군에게 붙들려 총살당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살아나 귀대한 후 미○○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가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0. 12. 13. 김△△이 피를 흘리며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고 받으며 방으로 들어왔고, 약 3일간 혼수상태에 있다 떠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12. 13. 황해도 ○○부근에서 첩보활동을 하던 중 “우측흉부관통상 및 좌측ㆍ우측 상지체주관절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4.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만한 군기록 및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1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1999. 3.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전완골 부정유합 및 변형, 하측 주관절 후외상성 골성관절염 및 운동제한(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이학적 검사상 좌측 주관절의 파편창(추정) 및 운동제한 및 우측 전완골의 변형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1998. 5.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늑막비후 및 유착, 경도(외측면 전면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부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첩보활동을 하다가 “우측 흉부관통상 및 좌측ㆍ우측 상지체주관절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0. 7. 5.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대원으로 복무한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선정된 인우보증인이 부상 당시에 같은 부대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첩보부대인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첩보임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흉부관통상 및 좌측ㆍ우측 상지체주관절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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