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라는 것이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1060
요지
1.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설립신고서가 수차례 반려된 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합원 가입대상을 정한 후 설립신고 및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자들을 조합원 가입대상으로 한 경우 노동관계법령을 정면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대상이 되는지, 또한 그 노동조합은 유효한지 2. 상기의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해석례 전문
1.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특정 직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변경된 규약은 동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그 효력도 인정받을 수 없음. 2. 또한 동법 제30조 및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교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요구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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