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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66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중인 1951. 6. 1. 해군(해병대)에 입대한 후 1953. 4. 23.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4. 23. 강원도 ○○구 소재 김○○ 고지를 공격하다가 적의 탄환을 맞아 부상을 당하여 제○○해군병원 제○○병동에서 1953. 4. 24. ~ 1953. 10. 25.의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부상부위에 파편이 박혀 있어 통증이 심하여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바, 해병대 사령부의 화재로 해병대 제7기부터 제11기까지의 기록이 없어졌는데 위 화재로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도 없어져 전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부상사실을 목격한 청구외 전우 고○○의 인우보증 및 해군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청구인을 병문안한 청구외 전우 장○○의 인우보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25전쟁 중인 1953. 4. 23.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이외에는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해군에 입대하여 1957. 9. 23.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0. 7. 5.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이물체 우측 대퇴부ㆍ우측둔부, 파편창 양측 대퇴부ㆍ우측 슬관절부ㆍ좌측 복부”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12. 1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6.25전쟁 중인 1953. 4. 23. 전투 중 적의 포탄에 맞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고○○(청구인과 같은 연대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은 청구인이 포탄 파편에 부상당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해군 제○○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장○○은 청구인이 1953. 4.경 강원도 소재 김○○ 고지를 공격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해군 제○○병원 제○○병동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의 포탄에 맞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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