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2. 결정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리인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노조 68107-1048
요지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선임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 협상 및 체결을 정식 요청한 경우 1.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단체협약 협상 및 체결」을 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사용자측의 대표는 누구이며, 과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 정한 사용자 정의에 적합한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자체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대외적으로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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