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2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년 10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상이를 입어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관통총상, 좌측 근위 요골 분쇄골절”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야간수색을 하던 도중 왼팔에 총상을 입고 원산항에 정박중인 미군함 병원선에서 수술을 받고 약 1개월 반정도 병상생활을 하였으며 흥남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부산육군병원으로,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한 후 가택요양휴가를 받아 꾸준히 물리치료ㆍ한방치료ㆍ재활운동 등을 받다가 제대를 하였고, 총상이후 50년을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나 복무기록표상 경력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중 고적지구전투에서 좌측 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복무기록표상 근무경력내용이 없어 동일소대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및 군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전역(군번: ○○, 계급 및 전역일자는 확인미상)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3.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관통상, 2)좌측 근위요골 분쇄골절(골유합상태), 3)좌측 전완부 단축, 4)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5)좌측 수부 요골 신경부 감각저하”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수상후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 현재 골유합 상태임. 좌 전완부 회외전, 굴곡 운동제한 및 좌수부 요골신경부 감각저하가 있으며 전완부 단축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총 관통상, 좌측 근위 요골 분쇄골절”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년 10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30. 청구인이 해병대에서 복무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상이처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였으나 동일 소대원임을 확인할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0년 10월경 야간수색을 하다가 왼팔에 총상을 입고 그 다음 날 ○○항에 정박해 있던 미군 병원선으로 후송되었음을 2001. 4. 6.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서 복무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상이처가 전투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만으로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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