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2. 결정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임금 68207-640
요지
A사와 B사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 A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실질적인 경영자인 B사의 대표이사(A사 대표이사의 남편)가 행방불명되면서 2001.6.30.자로 부도가 나자, 동일자로 A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또한 상실처리함. ‒ B사도 현재 명의만 존재하고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이며, 제3채권자가 B회사의 명의만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 상태임.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대상사업주는 누구이며, 실질적으로는 A사에서 근무했지만 명의상으로는 B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함.또한 법 제7조(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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