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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1. 결정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산보 68307-627

요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은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취급업무에 종사하고있음. 법 적용상 전리방사선 취급업무가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해당되며, 그러할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은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전리방사선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자목, 제99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13,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 배치후 6월 이내,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따라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기 전, 매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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