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8. 결정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원 68240-374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71조 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근무일수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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