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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동 452-1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 상이(좌측 만성 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차 파병시 발병한 말라리아병의 고열로 귀에서 물이 나와 부대 의무대 및 시중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던 바, 입원을 하거나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공무수행 중 발생한 말라리아병에 의해 만성 중이염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7. 16. 육군에 입대하여 2회에 걸쳐 월남에 파병되었고 1986. 12. 31.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1959. 7. 1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중 1967. 1. 29. 말라리아로 ○○후송병원에서 입원 가료, 원대복귀 후 좌측 귀고막이 파열되어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 진술. 하사관 자력표 : 1966. 9. 7. 파월, 1967. 1. 29. 6후병 입원. 1976. 4. 22. - 5. 14. 사단의무대 근무대 입실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말라리아로 군병원에서 입원가료 하고 원대복귀 후 좌측 귀에서 농이 나오고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 중이염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고막천공 및 이루를 동반하는 난청을 보이는 중이염으로 수술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만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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