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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702-48 ○○아파트 12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지구 전투에서 갈비뼈골절 및 고막파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49. 9.경 ○○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 중 갈비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어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늑막염까지 발병하여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당시에는 듣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갈수록 청력이 떨어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49. 9.경 ○○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 중 갈비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어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늑막염까지 발병하여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1950. 2. 10.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0. 6.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은 이경 검사상 과거 우측 고막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2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고막 천공”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1949. 2. 27. 입대, 1950. 2. 10. 명예제대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2001. 3. 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무장공비 소탕작전 중에 갈비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명예제대 당시 듣는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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