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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5. 결정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산보 68344-614

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포집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 근로자수)에 의하면, &ldquo;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rdquo;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ldquo;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rdquo;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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